| 태풍 ‘솔릭’ 대비 8월 24일(금) 유·초·중·특수학교 ‘휴업명령’, 고교는 ‘휴업권고’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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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8월 24일(금) 1일간 유·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에는 “휴업을 명령”하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휴업명령(국립제외): 유치원 889개 원, 초 601개 교, 중 383개 교, 특수 27개 교
※ 휴업권고(국립제외): 고등학교 317개 교
○ 이에 휴업 명령을 받은 유·초·중학교·특수학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유치원 에듀 케어와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하에 휴업 여부를 결정하되, 등·하교 시간 조정, 야외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이번 휴업 조치는 태풍 ‘솔릭’ 이 8월 23일(목) 전후 강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수도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난안전 긴급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또한, 태풍으로 학교에 피해 발생 시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을 투입하여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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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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