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2:12:01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Gangwon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018-08-08)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환경 평가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됐다. 2007년도부터 구 학교보건법에서 출발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제정·시행되었다.

□ 제도 시행으로 학교용지 위치 선정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그리고 대규모 건축(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과를 결정해 통보한다.
○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공무원 3명, 도청 공무원 3명, 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교장 3명, 교사 1명, 교수 2명,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회장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 또한, 교육환경 평가 항목은「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작성되며, 세부 항목으로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중 16개 소항목별 27개 기준을 평가한다.

□ 강원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 학교 신설 이전 부지에 대한 평가 92건, 기존학교에 대한 정비사업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평가 16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신설 이전 학교 부지의 적정성과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의 최소화 그리고 일조권 통학 안전성 등을 확보했다.

□ 강원도교육청 김종준 체육건강과장은 “향후에도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 평가서 내용의 이행사항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