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승인 않기로 확정
(201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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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2019.2.28.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지정 만료에 따라 제한되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 전국단위 학생모집, 수업료 및 입학금의 학교장 결정권 등
▢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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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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