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교육신문] 3.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환일고등학교 이태호 학생기자 (201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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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보호법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의 개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전국 시, 군, 군청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걸린다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동물 등록제를 의무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등록제의 제도를 이해하면 쉬운데 매년 유기견의 개체 수가 늘어남으로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때문에 또는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무 사항이니 만큼 반려동물 견주 분들은 필히 시행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동물등록은 의외로 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 가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검색하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주인과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종 승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가 되며 보통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인식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분실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통해 몸속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리더기로 신원정보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있으나 동물에게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기에 약간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두 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전자 칩을 넣은 펜던트 형식의 목걸이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는 인식표를 목에 걸어 주는 방식입니다.
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의 경우 외부에 장치하는 것이라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강아지를 산책 중 또는 여행 중 잃어버려서 전단 광고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나의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 하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동물등록을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해주세요.
-서울환일고등학교 이태호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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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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