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연수
(2018-05-17)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월 17일(목)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20 18년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참여교사는 도내 고등학교 교사 100여명이다.
□ 이번 연수는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아르바이트청소년도 근로자다’를 주제로, 노동은 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와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도교육청은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종례 시 또는 상담 시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 2015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관 간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를 지난해 10개 직업계고에서 올해는 10개의 일반고로 확대하여 총 20개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