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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급식 리베이트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2018-05-0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5월 2일(수)에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면서 (주)△△, (주)○○○○○○, (주)▣▣▣▣▣, (주)◇◇◇◇ 등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총560개교(초 98교, 중231교, 고 231교)의 학교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일) 이전이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사유)」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 대상자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 금품수수사실이 불인정(219명)되거나 퇴직으로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83명)은 302명이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