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진학의 길 열다!
(2018-04-13) |
|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시스템을 마련했다.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배움에서 멀어진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권 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경험을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 현재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로 복귀하여 졸업하거나, 방송중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 이번 ‘시범사업’은 7개시도(강원,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제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12월 신촌정보통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시범사업 결과 2017년 21명의 청소년이 학습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명은 중학교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
□ 이에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학력인정을 추진한다.
□ 도교육청 김종성 학생지원과장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인정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