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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규지정 다혼디배움학교 성과협약 체결 (2018-04-0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8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 학교(초4교, 중3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성과협약은 교육감과 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 학교장이 체결하며, 4월 5일 토산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 10일 대정서초등학교, 안덕중학교, 4월 11일 한림여자중학교, 4월 12일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중학교를 방문하여 성과협약식 및 다혼디배움학교 발전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협약서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나누어 실시하며,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올해에는 신규지정 7교를 포함하여 28교가 다혼디배움학교로 운영 되며 존중과 참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