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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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재철)는 27일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 위원 각 8명씩 참석해,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문,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4개항을 합의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이번 합의서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42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6차례 등 7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전문과,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34개항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 신장이 기대된다.
□ 강한원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고 이행 결과는 다음 교섭․협의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되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 교원단체와 교섭에 임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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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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