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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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22일 공포한다.
□ 이번 개정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체에 의한 의견수렴과 교직원 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관명칭·용어 그리고 예산·결산·수입·지출의 조문과 서식을 상위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화하는 등 규칙 전부를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 전까지 현행 규칙은 관련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일부개정만 했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규칙의 “제1관서, 제2관서”란 용어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각 조항에 명시했다.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에서 회계책임관을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통합지출관을 도교육청 행정과장으로 지정하여 자금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 등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어 분리하도록 하는 관직을 지정하였다.
○ 또한, 직무대리를 명령할 때는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대리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 회계출납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안정적 업무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재정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 수입 또는 지출에서 결산의 일관성을 위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끝수처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 도교육청 정오현 경리담당은 “향후에도 강원도교육감 훈령을 개정할 시에는 상위법규에 근거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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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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