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학교법인 감사결과 발표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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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3일(금)에 W학교법인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W학교법인의 주요 비위 사실은 △학교(법인) 공금 횡령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 등이다.
① 학교법인 공금 횡령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W학교법인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하여,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천5백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하였다.
○ W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한 뒤, 법인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총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았다.
○ A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한 뒤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되었으며, 기탁금을 받기위해 5번에 걸쳐 신규개설 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하여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②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한 사용
○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카드대금은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였다.
○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3천4백만 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다.
③ 학교재산의 부당한 관리
○ W학교법인은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타워를 건축하여 도시형생활주택 149호, 상가 24호에 대한 임대료를 수익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 연 임대료 21억 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 장기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러나, W학교법인은 ○○타워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왔다.
○ 또한, 학교법인 소유 토지(4,110.09㎡)를 B건설에 임대하면서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도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 7억 원(부가세 별도),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 13억원(부가세 별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은 2억 추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작해보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 더욱이 W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A교회에 예배시설로 사용허가하면서 임대료를 연간 4억8천만 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시)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도 1억5천만 원(공공요금 5천만원 포함)만 징수하는 등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였다.
- 특히 W고등학교의 야구부, 농구부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가 아닌 남양주까지 이동해 훈련을 해야 하는 등, 학교의 체육시설 임대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W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2월 26일(월)부터 3월 9일(금)까지 총 8일간 8명의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관련자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W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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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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