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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고문노무사 제도’ 운용 (2018-03-22)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고문노무사 제도’를 운용한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개별 사안이 복잡하며,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학교와 근로자 간의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였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17년에 ‘고문노무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올해는 총 3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였다. 고문노무사들은 관내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상담 및 업무담당자의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한다.


▢ 고문노무사별로 주 3회씩 상담 요일을 지정하고, 전화 및 문자·이 메일(e-mail)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보수 관련 자문 △관련법령(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 해석 △교육공무직원 고충 상담 △기타 교육공무직원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향후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윤)은 연 2회 이상 고문노무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교육공무직원 및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문노무사 운영을 통해 수합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상담 주요사례집(Q&A)’을 제작하여 연 2회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은 “고문노무사 운영이 교육공무직원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결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