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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실무매뉴얼 교육 실시 (2018-03-16)

충청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 등∙하교시각과 실외수업을 조정하거나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착용, 외출 귀가 후 깨끗이 씻기 등 7가지 생활수칙도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 또, 학교별로 업무담당자 2인을 지정해 대기상황에 따라 학생, 학부모에게 미세먼지 수준과 학교 조치사항을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도록 했다.

□ 창문 닫기를 통한 바깥 공기의 교실 유입 차단도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15일(목) 오후 2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각급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600여명에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와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미세먼지 대응단계는 1단계(고농도 예보), 2단계(예비주의보 발령), 3단계(주의보 발령), 4단계(경보 발령), 5단계(발령 해제), 6단계(조치결과 등 보고)로 나눠진다.

□ 고농도 예보는 24시간 평균농도가 PM10 81㎍/㎥ 또는 PM2.5 51㎍/㎥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 주의보는 PM10 150㎍/㎥ 또는 PM2.5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PM10 300㎍/㎥ 또는 PM2.5 18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