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청렴 강의실은 열의로 후끈 후끈!”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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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은 2018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관리자 및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1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 신학기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학부모들이나 공직자들 모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청렴의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청렴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고, 공직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렴에 대해 홍보해야 하는 시기이다.
◦ 2018.1.17.자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대폭 개정되어 오늘 4월(2018.4.17.)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교육은 오전에는 각급학교(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오후에는 교(원)감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된다. 청렴윤리교육센터 대표 박연정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당업무지시 등 청렴과 관련한 지식과 사례들을 총 망라하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김선미 교육장은 “청렴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가치이지만, 확립된다면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고마운 자본”이라면서, “청렴이라는 상호 신뢰의 자본이 갖춰진 사회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18년도 청렴 성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외부의 시민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함께 배우고 익히며, 같이 노력하는 청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한해 성남교육지원청의 청렴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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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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