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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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12월 30일(금),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면적은 1,494,697㎡이며,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국방부 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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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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