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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2018-02-2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선)은 전자금융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하여 올해 2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비 미게시 및 초과징수, 학원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과태료 납부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했다. 가상계좌 서비스 제도는 납부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로 다양한 방법(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계좌이다.


▢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방법은 공문 송부 시에 기재되는 가상계좌로 인근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 ATM기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며, 공문 분실 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학원은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전자금융시대에 발 맞춰 가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지난해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대상자 22명(총 금6,264천원) 전원이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납부 편의성이 확인되었다. 올해는 체납 세입자들에게도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징수율 제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