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희미용고 교사 해고 철회로 학교 정상화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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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이하 ‘연희미용고’)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금)에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였다.
▢ 서울시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2월 6일(화)에 열린 제2회 협의체 회의에서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약속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제3회 협의체 회의는 2월 12일(월) 연희미용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관할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인 연희미용고는 개인 설치자가 운영해온 시설로서 설치자가 사망한(2017. 7. 22.)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한 <평생교육법>(2007. 12. 14. 개정)에 따라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 연희미용고는 현재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고,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사 해고와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발생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2017. 10.17.~12.20.) 교육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하고, 개인운영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사망 시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학생 보호 규정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 졸업 시까지 재산 상속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재산 상속자에게 학교 법인화 추진을 적극 안내·유도하면서 직접 학교 인수 희망자(법인)를 물색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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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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