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헌법 이해 높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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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제주중앙고등학교 창림관에서 도내 초중고 교원 82명을 대상으로 ‘2026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운영했다.
□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제주 교육과 함께 나아가다’를 주제로 교원의 헌법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강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맡아 헌법의 개념과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비롯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설명했다.
□ 특히 헌법은 국가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헌법 가치의 의미를 소개했다.
□ 이어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비상계엄 사례를 통해 헌법이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공유했다.
□ 특강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제주중앙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차담회를 갖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헌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특강이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속에서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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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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