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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Gangwon
 

질환교원 심의제도 개선 (2018-02-02)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각종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치료에 전념토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에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병원 진단 결과와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질환이 심각한 대상자에게 질병휴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권고를 거절한 교원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인사권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 이러한 심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감소는 물론 질환 교원이 신속한 치료를 받고 교단에 복귀해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강원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도내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직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교사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모두-힐)에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예정이다.

□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과거에는 질환 교원이 휴직과 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대상 교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