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 보호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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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법적 기준(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2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서울시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아울러 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의 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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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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