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노동인권 제주교육이 지킨다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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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은희)은 27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노동인권교육 안내자료 ‘알고나면 거뜬하고 든든한 아르바이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자료는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휴게시간, 수당 관련 내용, 폭행·성희롱 예방, 산재보험 처리,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방법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다.
□ 안내자료는 도내 중·고등학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 특히 도교육청은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배포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 30개교에 아르바이트안심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 관련 안내와 아르바이트 피해 학생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자료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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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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