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손안의 신고 한 번, 불법찬조금 고리 끊는다.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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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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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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