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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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항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〇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6% 인상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〇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비율은 전년 대비 5% 확대했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전년 대비 10만 원, 5만 원씩 상향하였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3월 3일 ~ 3월 20일)을 운영한다.
〇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〇 다만, 지원받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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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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