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은 회복을, 학생은 성장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조정으로 풀어가다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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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하였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〇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Q&A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
〇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한다.
〇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여 합의된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추가 상담을 연계하여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
▢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한다.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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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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