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가정·든든한 일터…일·가정 양립 촘촘 지원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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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호한 복무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가족 돌봄 혜택을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변경 사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일을 추가 가산하도록 했다.
□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특히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이와 함께 도서관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6주 이내 대체 유급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도 매년 1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노동조합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최종 동의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매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해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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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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