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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다자녀 배정 혜택 대폭 확대한다 (2025-07-3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배정 혜택을 크게 늘린다.







▢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되어,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학교군이 달라진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성학교 재학·졸업이나 타 학교군 이사 등으로 동일 학교 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첫째 자녀부터 우선 배정 혜택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는 기존에 첫째 자녀가 받지 못했던 우선 배정 혜택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조치이다.


〇 형제·자매·남매 졸업학교까지 동일 학교 배정 확대: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학교군 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〇 특수한 경우(단성학교·거주지 이전 등) 배정 보완책 마련
· 단성학교: 남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단성학교(남중·여중)의 경우를 고려하여,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배정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오빠가 남자중학교를 재학·졸업한 경우 여동생은 학교군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녀공학 또는 여자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 거주지 이전: 이사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동생은 새로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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