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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학교 현장 환경 조성 (2025-04-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4일, 17일, 18일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관리감독자 195명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는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 등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번 교육의 목적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무재해 학교현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 이번 교육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업무, 인간의 특성과 휴먼에러, 동료를 살리는 응급조치,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현장 조성의 핵심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안전한 학교현장 조성의 핵심인 관리감독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현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