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0:07:22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제주도 Jeju
 

학교 자율성 높여 창의적 교육 실현 적극 추진 (2025-02-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 이후 지정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학교특색과목 개설과 운영으로서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던 소비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가르치는 역할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학교장 승인 과목 개설·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일하다.



□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에 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사 연수를 추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 지난해에는 창의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개설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 과제로 강화하고 있는 학교특색과목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학교특색과목 각론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 제주형 자율학교‘학교장 승인 과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 더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앎과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