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시행
(2025-02-17)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국 41개 시설 중 가장 많은 9개 시설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25.1월 기준 6,241명의 청소년과 어르신 만학도가 재학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되었다.
▢ 이에 따라 교직원‘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기존에 학생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운영비’로 전면 개편하며 인건비, 운영비 외에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