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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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 이번 특정감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합동 감사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였다.
▢ 특정감사를 통하여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 입찰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건은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학교수영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임의로 감면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여 징계 처분하였다. 그리고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사용료 세입 관리 부적정은 주의부터 경고까지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과소 징수한 사용료67,316,000원은 회수하는 등 재정상 처분도 함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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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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