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교육 프로그램 통해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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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2일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 및 초등 3단계 이수자의 학력인정 심의를 진행하였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은「평생교육법」제7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학습자가 시·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인정 기준 심사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 심의 결과, 2018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 중 초등 13개 기관, 중학과정 1개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확정되었다.
□ 특히, 삼척교육문화관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교 학력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또한 학력인정 운영기관(삼척교육문화관, 강릉시문화센터, 도계읍행정복지센터, 횡성군청)에서 신청한 3단계 이수자 37명에 대한 학력인정 충족 심의 결과 전원 초등 학력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 초등과정은 1, 2, 3단계로 연 40주 주 3회 2시간씩 총 640시간, 중학교 과정 1, 2, 3단계 연 40주 주 3회 10시간씩 총 1,3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다.
□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심만섭 위원장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력인정에 최소 기준을 적용”하였다며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 속 자신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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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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