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난치병학생 지원금, 마지막 신청기간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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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023년 7월 집중신청기간에 이어 2024년 1월 2일(월)부터 1월 19일(금)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2023년도 내 난치병 학생에게 소요된 비급여 진료비 및 예체능 학원비 등 학부모 비용을 지원한다.
□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2023년 기 신청자 중 연간 한도액(3백만원) 미만 수령자 가운데 추가 신청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질환 학생을 포함하여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 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아당뇨 질환 학생에게 지원을 시작하였고, 진료비 내용 중 학부모가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급여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2023년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정서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난치병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잃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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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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