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0:49:40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제주도 Jeju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제주‧세종‧강원‧전북교육청 공동협력 (2023-09-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제주도교육청)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세종ㆍ강원ㆍ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가졌다.

ㅇ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 1일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및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를 공유하였고, 2일차에는 향후 사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에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실무협의회 구성 취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교육특례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