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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씨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기재 여부에 관한 입장문 (2023-03-02)

모 일간지(3.2.字)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학교 측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6.29.)”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 해당 자사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내용을 2018.3.22.자로 입력하였다.
○ 이후,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2018.5.3.)의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2018.5.28.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음을 확인했다.
○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018.6.29.)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자사고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사 내용과는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되어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