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준거에 명시된다
(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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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사건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27일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준거에 명시되게 되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2022 개정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도민들과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교원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 또 지난해 12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배용 위원장을 면담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 이같은 의견반영 요청에 의해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제주4·3사건은 추후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을 한 바 있다.
□ 교과서 편찬준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편찬 준거 아래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이 있다.
□ 이번 발표된 내용은 역사 교과인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상의 유의점 속에 별도의 ‘학습요소’를 만들어 제주4·3사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제대로운 역사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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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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