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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교육 중심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2018-01-17)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2일, 학교현장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원인사혁신 추진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 작년 한 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마련한 교원인사 혁신 개선안에 따르면,
○ 지난 9월 발표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강화 방안에 더해, 자격연수 평가 시 핵심 직무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교육전문직원 선발 절차에서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상호토론 평가 영역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잦은 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각종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은 치료에 전념토록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병원 진단 결과와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질병휴직 권고, △권고를 거부한 교원은 심의위에 회부, △심의위는 인사권자에게 대상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질환 교원 심의 제도를 개선했다.
○ 이와 함께,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진된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모두-힐)에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예정이다.

□ 한편,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과 수업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 발령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재 3월 1일자로 이루어지는 교원 전보를 2월 1일자로 단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 2월 1일자 인사 발령은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각종 규정에 막혀 왔다. 이에 2018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을 바꾸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학교와 학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원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