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학교체육관ㆍ운동장 사용료 대폭 인하
(2023-01-02) |
|
2023년부터는 제주도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납부하던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 김광수 교육감은 공약사항 중 하나인‘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이행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을 사용하던 주민은 사용료로 시간당 1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료의 80%가 인하되어 시간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