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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충북교육청노동조합, 2022. 노사협의회 합의서 협약 체결 (2022-12-26)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월) 9시 30분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북교육노조)과 2022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김광소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리직렬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정 건의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원 인력 교육지원청 배정 △도교육청 일반직 배정직급 다양화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 물품 도교육청 관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