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0:49:43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Gyeonggi
 

경기도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0,840원 확정 (2023-01-02)

2022년 대비 4.23% 인상, 최저임금의 112.68% 해당

◦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반영해 2022년 대비 4.23% 인상

◦ 임금 협약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생활임금을 10,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0,400원에서 4.23%(440원) 늘어난 10,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6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