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0:48:52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Gangwon
 

강원도 지역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2022-06-02)

□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개정(제4조의2(2021.12.24.))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99,600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으로 외국국적 유아와 이주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사회통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3세~만5세 강원도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국적 유아이며,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150,000원, 사립유치원은 350,000원이 지원된다.

□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는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