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에 관한 KBS 춘천 보도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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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 언론사명: KBS 춘천
□ 보 도 일: 2022. 4. 13.(수)
□ 기사제목:“너도나도 교육기금 신설...넘치는 예산 눈가림용 수단 비판”
□ 주요보도내용
○ 강원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은 98.32%이며 이 가운데 2,0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었다. 안정화기금에 적립되면 실제 쓴돈은 아니지만, 장부상 지출 실적으로 잡혀 예산 집행률을 높여주며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아 350억 원은 이월됐다.
○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2020년 평균 예산 집행률은 95% 정도이며 이 가운데 13곳의 ‘재정안정화기금’ 총 적립액이 3조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과 비슷한 용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만들어 1조 8천억 원을 적립했는데, 교육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해명 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것임.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월금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 그럼에도 기사는 마치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이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눈가림용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이 남아 이월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음.
○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 평균 예산 집행률과 관련하여 명시한 13곳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과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이월액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해명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며 남아도는 예산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은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
○ 시·도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데, 내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가 세수에 따라 변동의 폭이 커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활용하는 제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임.
- 교육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47억 원)한 바 있음.
- 감사원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 이·불용 예상 및 시급하지 않은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권고하였음. 강원도교육청은 해당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용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사례(모범부서)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0회계연도)에 따르면,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이 미설치된 서울시 중구·경기도 시흥시 등 49개 지자체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만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강원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공간혁신,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외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분 운용할 계획임.
○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0회계연도) 중 ’20회계연도 교육청별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13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2조 3,056억 원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기금 설치 후 조성금액은 없음.
○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월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이월액은 보도된 350억 원이 아닌 255억 원(예산현액의 0.7%)으로, 이 중 91.4%인 233억 원이 시설비로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 시설공사를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일부 이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최근 5년간 이월률 : (’17) 6.3% → (’18) 4.7% → (’19) 4.3% → (’20) 1.2% → (’21) 0.7%
○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 결과 202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분석 지표 부분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교육재정 개선 사례 부분에서는 3년 연속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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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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