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안정적 노무관리 방안 모색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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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담당자 연수
◦8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사업부서 담당자 연수
◦교육공무직원 관련 조례와 운영 규정 개정・시행 안내
◦담당자 역량 강화, 부서 간 소통으로 안정적 노무관리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공무직원 사업부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부서별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소통을 위해 연수를 마련했으며, 본청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정책・제도 안내, ▲법령 개정 안내, ▲임금 지급기준 변경 사항, ▲통합퇴직급여 안내, ▲노동조합 단체협약, ▲부서 간 소통 등이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앞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안정적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채용 구비서류 제출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로 변경해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했으며,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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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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