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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유천초 공대위 대상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2022-03-30)

□ 관련 보도
○ 강릉유천초 공대위 “소송으로 농성 탄압하는 도교육청 규탄”(2022. 3. 29. 연합뉴스)
○ 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취소 철회 농성 탄압 멈춰라(2022. 3. 30. 강원일보)
○ 강릉유천초 혁신학교 취소 갈등 법적 다툼으로 번져(2022. 3. 30.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소속 교사들(이하 “유천초공대위”)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2022. 3. 4.)한 경위
- 유천초공대위는 지난 2021. 10. 29.부터 도교육청 정·후문 앞 인도 100m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교육청 현관 앞과 정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 오고 있음.
-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현관 입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고성으로 외치며 일부 직원에게 공격성 발언을 반복하고, 직원과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그간 유천초 공대위가 벌인 출입 방해 등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상해, 모욕 등 불법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시설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하는 등 손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최후 수단으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소송으로 농성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농성을 방해하고 공대위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강원도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유천초공대위에 불법적 시위와 농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법한 시위를 요구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정당한 시위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음.

□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것으로 악덕 기업의 노조 탄압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이번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교직원의 피해 호소와 물적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지, 법으로 보장하는 한 시위나 농성을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목적은 전혀 없음.
-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한 것임.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따른 어떠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