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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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 걸음 시작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〇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〇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〇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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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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