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 나서
(2022-02-15) |
|
-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등 현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용어와 법률 체계 해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학교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의무 조치 사항과 자주 문의하는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과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였고, 2월 17일(목)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채널에 탑재하여, 각 학교와 기관에서 전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지난 1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서울교육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5. 18.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함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