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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담당교사, 서울 모든 학교가 운영 (2022-01-19)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앞두고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습지원 담당교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갖추고 기초학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교사가 지정될 계획이며,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근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2022.3.25.]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추진을 위해 모든 공립초에 대하여 학습지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학교는 3월중 집중진단활동을 통해 기초학력 및 교과기본학력, 관계성 등 학생들의 학습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단-보정 활동을 펼친다.
◦진단활동을 통해 발견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키다리샘의 기초학력 보정지도, 단위학교 다중지원팀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도교사의 학습지원과 전방위적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 학습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밖 학습안전망인 11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학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부진 요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되,
◦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의 ‘찾아가는 학습상담’, 난독·경계선지능 전문기관 연계 중재 지원 등을 한다.
◦ 특히 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주관하는 ‘학생통합지원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지원을 한다.
* Wee센터 위기상담 지원, 교육복지센터 복지지원 등







▢ 아울러, 서울학습도움센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과 연계하여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된다.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는 서울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 수립 지원,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학습지원 담당교사에 대한 지역수준 연수 지원, 서울 기초학력 사업 성과 관리, 난독·경계선지능 등 집중지원학생 지원,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2022.3.25.)을 앞두고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울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학교안-학교밖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학생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을 19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원과 기초학력보장 기반 강화를 통해 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보장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책임교육 실현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