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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 인권 증진 기반 마련 등 기여 (2021-11-16)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각종 자료 제작‧보급, 교원 연수, 컨설팅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지난 8월 말 개소한‘학생인권교육센터’가 약 2개월여 만에 안착해 학생 인권 증진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제36조에 근거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설치됐으며,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지난 8월 31일 개소한‘학생인권교육센터’는 현재 센터장(장학관) 1명, 학생인권지원관 2명, 교육전문직 1명, 일반직 1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 △학생인권조례 홍보자료(리플릿‧포스터) 보급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인권감수성 함양 교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자료(리플릿‧포스터) 보급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 조례 시행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각급 학교 학교관리자 및 지원청, 직속기관으로 학생인권 조례 시행을 안내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 TF팀을 초‧중‧고 교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는 △학생인권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제주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정 △학교관리자 및 교원 대상 인권연수 운영 △학생인권 교육자료 제작‧보급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