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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원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 지원 확대 실시 (2021-09-28)
-유아 1인당 법정 저소득층 235천원, 특수교육 대상자 170천원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이하, '특수대상 유아'))에게 2021년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21. 4. 기준 서울지역 공립유치원 273개(35.6%), 사립유치원 493개(64.4%)







▢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유아학비(정부지원금)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기본경비) 평균은 '21년 기준 281천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따라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 중(저소득층 유아 월 100천원, 특수대상 유아 월 164천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 효과는 다른 시·도에 대비하여 미흡한 편이다.

▢ 이 사업은 기존 4.6억 원과 금년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3억 원을 더해 총 6.9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후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되며,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의무교육지원)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 추가 지원항목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유아의 참여·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는 미포함
-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월 100천원)에 월 235천원을 추가하여, 최대 335천원(교육과정 255천원, 방과후 과정 80천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하며,
-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월 164천원)에 월 170천원을 추가하여, 최대 334천원(교육과정 254천원, 방과후 과정 80천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저소득층)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특수대상 유아)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