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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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공익제보 인정, 청렴한 조직 문화 독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
▢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며,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포상금 총 2억 1,550만원(31건)을 지급하였다.
○ 금번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교사 성희롱 행위 △학교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비위 은폐축소 등을 제보하였으며, 다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사립유치원의 허위 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경비 현금 수령 및 회계 미편성 등의 비리를 제보하였다.
○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이윤경)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청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인정하였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교육감 표창 및 정부포상에 대해 교육감 추천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공익제보로 인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7명에 대해서는 총 7,463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의료비)을 지급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whistle blower)’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난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념으로 ‘빛을 가져오는 사람(light bringer)'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였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을 이상 현상의 척도인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로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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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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