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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등 없도록 학생생활지도 철저 당부 (2021-07-23)

교직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강조…규정 위반 학생 엄중 조치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고등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생생활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2시이후 전면 금지) ▲중‧석식 5인 이상 집합 금지 ▲불요불급한 회식, 모임 최대한 자제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자제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청사(학교) 방문 제한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대면 회의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자제(친족 경조사 예외)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다.



□ 방역수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다. 다른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